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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5  [B2B사업자]주류 수입업자의 요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13
  • 조회수 : 1,021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창고면적: 22㎡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