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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6  [B2B사업자]간이과세자 중국 수입시 관세에 관하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19
  • 조회수 : 88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수입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가 가능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세율을 산출합니다. 

통상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5~30% 수준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구요.

면세가 이루어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지불하여야하며, 환급이 안되는것이 아닌 업종별 구가가치율을 곱한 만큼 공제가 된다고는 하나

자세한 내용은 이용중인 세무사의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고 간이과세자를 유지할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지 유불리를 따져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