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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5  [B2B사업자]중국 식품 수입 기본절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19
  • 조회수 : 74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 검역이라는 과정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기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식품 산업협회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2. 식품의약 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3. 제조사로부터 성분표,제조공정도,공장정보 등의 서류를 받아서 검역 신청을 해야하며, 해외 제조사 정보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로 등록해야합니다.

4. 최초로 수입신고시 식약처에서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역에 통과되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검역 통과를 위해 소량으로 진행을 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