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No.43  [B2B사업자]본인의 사업자로 통관 후에 한국 창고에서 고객들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27
  • 조회수 : 275

본인의 사업자로 통관 후에 국내물류센터에서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리통관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불법입니다

본인의 사업자로 통관을 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개인통관의 경우도 자신의 이름과 통관번호로 통관 후 각기 다른 고객에게 발송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